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19조 (위반사항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파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정지시하고 그에 대한 조치 결과를 회신받는다.(적발부서장이 처리)가. 별지 제6호서식: 운용위반 무선국 시정지시나. 별지 제7호서식: 기술기준위반 무선국 시정지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붙임라.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의 붙임마.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전파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2. 시정지시 문서송달은 등기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다만, 확인서 제출 요청이 포함된 우편송달의 경우에는 배달증명으로 한다.
위반 무선국 중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이 타 지소 관할 무선국일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과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소에 처분을 의뢰하고, 당해 지소는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후 그 결과를 의뢰한 지소에 통보하고 전파방송통신시스템에 처리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위반 무선국 중 외국 국적 등 국내법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처분을 제외하고 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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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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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