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19조 (위반사항 처리)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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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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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 제19조제2항제1호 관련 전 파 법 령 위 반 내 역 ○ 위반사항 : 근 거 : | 전 파 법 령 위 반 내 역 ○ 위반사항 : 근 거 : | 전 파 법 령 위 반 내 역 ○ 위반사항 : 근 거 : | 전 파 법 령 위 반 내 역 ○ 위반사항 : 근 거 : | 전 파 법 령 위 반 내 역 ○…
[별지 제9호서식] | 제19조제2항제1호 관련 전 파 법 령 위 반 내 역 ○ 무선국 허가사항 | 전 파 법 령 위 반 내 역 ○ 무선국 허가사항 | 전 파 법 령 위 반 내 역 ○ 무선국 허가사항 | 전 파 법 령 위 반 내 역 ○ 무선국 허가사항 | 전 파 법 령 위 반 내 역 ○ 무선국 허가사항 | 전 파 법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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