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52조 (준수확인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소장은 시설자에게 방문일자ㆍ인원 및 확인할 사항 등을 실시 전 해당기관과 협의한 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준수확인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준수확인은 대상무선국에 대하여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 또는 소장의 상훈을 받은 시설자에 대하여는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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