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17조 (전파감시권역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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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소 및 사무소는 감시국소(2세대 및 3세대 고정전파측정시스템에 한한다)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5년마다 1회 이상 전파감시권역 정기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실측 조사 대신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분석으로 조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소 및 사무소는 감시국소(2세대 및 3세대 고정전파측정시스템에 한한다)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5년마다 1회 이상 전파감시권역 정기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실측 조사 대신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분석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조사 결과에 대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측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수시조사)에는 반드시 실측 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1. 감시국소의 신설ㆍ이전2. 감시국소 주변 고층건물 입주 등 전파환경 변화시
③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시뮬레이션 조사 및 실측 조사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며, 조사결과는 감시국소 이전 및 이동감시 활동지역 선정 등 전파감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④전파감시권역 조사(정기 및 수시) 결과는 별지 제41호서식으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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