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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2022.2.14> [별표 14]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개정 2022.2.14, 2022.4.29, 2022.9.27, 2022.12.9> [별지 제1호 서식] 상장폐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유통주식 현황표 [별지 제3호 서식] 상장신청서 <개정 2022.2.14> [별지 제4호 서식] 상장계약
  • 제21조 · 상장폐지 신청서류 등조문 원문
    ① 규정 제22조제1항 본문 에 따른 상장폐지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말하며,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장폐지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사록 사본. 다만, 종류주식(외국종류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상장폐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54조제1항제9호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상장폐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상장폐지 신청서와 상장폐지를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여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 ③ 거래소는 특별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개정 2022.2.14, 2022.4.29, 2022.9.27, 2022.12.9> [별지 제1호 서식] 상장폐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유통주식 현황표 [별지 제3호 서식] 상장신청서 <개정 2022.2.14> [별지 제4호 서식] 상장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이해관계자의
  • 제10조 · 다른 규정의 개정조문 원문
    별지 제30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상장규정 제18조”를 “상장규정 제44조”로,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8조제1항제9호”를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제4호 중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3호 또는 제15호의2나목”을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9호 또는 같은 규정 제72조제2항
  • 제19조 ·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등조문 원문
    변경·추가상장일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유 해소가 확인된 날까지. 이 경우 사유 해소가 확인된 날은 의무보유 기간의 만료 등으로 해당 법인이 제출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유통주식현황표를 통해 확인된 날을 말한다. 1) 유통주식수가 보통주식총수 대비 100분의 2에 미달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유통주식수가 보통주
    소, 액면병합 등 자본증감 사유로 규정 제44조 에 따른 변경·추가상장을 하는 경우로서 유통주식수(유동주식수에서 최대주주등이 소유한 주식 수를 제외한 주식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유통주식현황표를 통해 확인되는 주식 수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해당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보통주식총수 대비 100분의 2 또는 10만주에 미달하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2022.2.14, 2022.4.29, 2022.9.27, 2022.12.9> [별지 제1호 서식] 상장폐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유통주식 현황표 [별지 제3호 서식] 상장신청서 <개정 2022.2.14> [별지 제4호 서식] 상장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이해관계자의 투자현황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
  • 제3조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방식의 합병에 관한 적용례조문 원문
    2), 제70조제1항제9호라목3) 단서, 제73조제2항제9호다목 단서, 제76조제1항제2호 및 이 세칙 제7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별표 2의2, 별표14, 별지 제3호 서식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규정 제74조에 따른 합병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8호, 2022.3.17>
  • 제75조 · 합병상장 심사요건 등조문 원문
    정 제76조제1항제2호 전단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할 것”이란 합병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상장신청서 및 별표 2의2에 따른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2.14 > ⑥ 규정 제76조제1항제2호 후단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9> [별지 제1호 서식] 상장폐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유통주식 현황표 [별지 제3호 서식] 상장신청서 <개정 2022.2.14> [별지 제4호 서식] 상장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이해관계자의 투자현황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 주식등의 보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주채권은행 의견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폐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유통주식 현황표 [별지 제3호 서식] 상장신청서 <개정 2022.2.14> [별지 제4호 서식] 상장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이해관계자의 투자현황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 주식등의 보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주채권은행 의견서 [별지 제8호 서식] 명의개서 대행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별지 제3호 서식] 상장신청서 <개정 2022.2.14> [별지 제4호 서식] 상장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이해관계자의 투자현황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 주식등의 보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주채권은행 의견서 [별지 제8호 서식] 명의개서 대행기관의 주권발행 증명서 [별지 제9호 서식] 혁신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2022.2.14> [별지 제4호 서식] 상장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이해관계자의 투자현황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 주식등의 보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주채권은행 의견서 [별지 제8호 서식] 명의개서 대행기관의 주권발행 증명서 [별지 제9호 서식] 혁신기술기업 시장성 의견서 <개정 2023.12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상장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이해관계자의 투자현황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 주식등의 보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주채권은행 의견서 [별지 제8호 서식] 명의개서 대행기관의 주권발행 증명서 [별지 제9호 서식] 혁신기술기업 시장성 의견서 <개정 2023.12.28> [별지 제10호 서식] 상장주선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인서 [별지 제6호 서식] 주식등의 보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주채권은행 의견서 [별지 제8호 서식] 명의개서 대행기관의 주권발행 증명서 [별지 제9호 서식] 혁신기술기업 시장성 의견서 <개정 2023.12.28> [별지 제10호 서식] 상장주선인 추천에 의한 사업모델기업 평가보고서 <개정 2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의견서 [별지 제8호 서식] 명의개서 대행기관의 주권발행 증명서 [별지 제9호 서식] 혁신기술기업 시장성 의견서 <개정 2023.12.28> [별지 제10호 서식] 상장주선인 추천에 의한 사업모델기업 평가보고서 <개정 2023.12.28> [별지 제10호의2 서식] 신속이전기업에 대한 기업 계속성 보고서
  • 제28조 ·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조문 원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사업모델기업을 추천할 때에는 해당 기업이 보유한 독창적 사업모델 및 향후 성장성에 대한 평가 결과와 그 근거 등을 포함하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사업모델기업 평가 보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장주선인은 사업모델기업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규정 제25조제2항 에 따라 거래소와 충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적용례조문 원문
    제15조제6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1항제1호가목3), 제29조, 별표 1, 별표 14 제4호자목·차목, 별지 제10호의2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4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68호, 2022.9.27>
    평가보고서 <개정 2023.12.28> [별지 제10호의2 서식] 신속이전기업에 대한 기업 계속성 보고서 <신설 2022.4.29> [별지 제11호 서식] 지정자문인 추천서 <개정 2022.4.29, 2023.12.28> [별지 제12호 서식] 의무이행 확약서 [별지 제13호 서식] 명목회사 확인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업 계속성 보고서 <신설 2022.4.29> [별지 제11호 서식] 지정자문인 추천서 <개정 2022.4.29, 2023.12.28> [별지 제12호 서식] 의무이행 확약서 [별지 제13호 서식] 명목회사 확인서 [별지 제14호 서식] 의무보유 확약서 <개정 2022.2.14, 2022.2.17, 2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2.4.29> [별지 제11호 서식] 지정자문인 추천서 <개정 2022.4.29, 2023.12.28> [별지 제12호 서식] 의무이행 확약서 [별지 제13호 서식] 명목회사 확인서 [별지 제14호 서식] 의무보유 확약서 <개정 2022.2.14, 2022.2.17, 2022.4.29, 2023.12.28>
  • 제24조 · 명목회사의 기준조문 원문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때에도 그 회사를 명목회사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요건의 충족 여부는 상장신청인이 제출하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명목회사 확인서와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적용례조문 원문
    ① 별지 제14호 서식 중 의무보유 확약서(신규상장 등) 및 의무보유 확약서(추가상장 등)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② 제34조
    등) 및 의무보유 확약서(추가상장 등)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② 제34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별지 제14호 서식 중 의무보유 확약서(우회상장 등)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른 우회상장 심사서류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8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명목회사 확인서 [별지 제14호 서식] 의무보유 확약서 <개정 2022.2.14, 2022.2.17, 2022.4.29, 2023.12.28> [별지 제15호 서식] 합병 관련 확인서 [별지 제16호 서식] 주식의 포괄적 교환 관련 확인서 [별지 제17호 서식] 영업양수 및 제3자 배정 증자 등 관련 확인서 [별지 제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의무보유 확약서 <개정 2022.2.14, 2022.2.17, 2022.4.29, 2023.12.28> [별지 제15호 서식] 합병 관련 확인서 [별지 제16호 서식] 주식의 포괄적 교환 관련 확인서 [별지 제17호 서식] 영업양수 및 제3자 배정 증자 등 관련 확인서 [별지 제18호 서식] 영업양수 및 주식이전 관련 확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22.2.17, 2022.4.29, 2023.12.28> [별지 제15호 서식] 합병 관련 확인서 [별지 제16호 서식] 주식의 포괄적 교환 관련 확인서 [별지 제17호 서식] 영업양수 및 제3자 배정 증자 등 관련 확인서 [별지 제18호 서식] 영업양수 및 주식이전 관련 확인서 [별지 제19호 서식] 자산양수 및 제3자 배정 증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호 서식] 합병 관련 확인서 [별지 제16호 서식] 주식의 포괄적 교환 관련 확인서 [별지 제17호 서식] 영업양수 및 제3자 배정 증자 등 관련 확인서 [별지 제18호 서식] 영업양수 및 주식이전 관련 확인서 [별지 제19호 서식] 자산양수 및 제3자 배정 증자 등 관련 확인서 [별지 제20호 서식] 자산양수 및 주식이전 관련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포괄적 교환 관련 확인서 [별지 제17호 서식] 영업양수 및 제3자 배정 증자 등 관련 확인서 [별지 제18호 서식] 영업양수 및 주식이전 관련 확인서 [별지 제19호 서식] 자산양수 및 제3자 배정 증자 등 관련 확인서 [별지 제20호 서식] 자산양수 및 주식이전 관련 확인서 [별지 제21호 서식] 현물출자 및 제3자 배정 증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배정 증자 등 관련 확인서 [별지 제18호 서식] 영업양수 및 주식이전 관련 확인서 [별지 제19호 서식] 자산양수 및 제3자 배정 증자 등 관련 확인서 [별지 제20호 서식] 자산양수 및 주식이전 관련 확인서 [별지 제21호 서식] 현물출자 및 제3자 배정 증자 관련 확인서 [별지 제22호 서식] 일괄상장신청서 [별지 제23호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및 주식이전 관련 확인서 [별지 제19호 서식] 자산양수 및 제3자 배정 증자 등 관련 확인서 [별지 제20호 서식] 자산양수 및 주식이전 관련 확인서 [별지 제21호 서식] 현물출자 및 제3자 배정 증자 관련 확인서 [별지 제22호 서식] 일괄상장신청서 [별지 제23호 서식] 신주발행통지서 [별지 제24호 서식] 상장유예 이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자 배정 증자 등 관련 확인서 [별지 제20호 서식] 자산양수 및 주식이전 관련 확인서 [별지 제21호 서식] 현물출자 및 제3자 배정 증자 관련 확인서 [별지 제22호 서식] 일괄상장신청서 [별지 제23호 서식] 신주발행통지서 [별지 제24호 서식] 상장유예 이의신청서 [별지 제25호 서식] 변경·추가상장신청서 <개
  • 제40조 · 일괄상장 신청 서류조문 원문
    ① 규정 제45조제1항 후단 에 따른 일괄상장신청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을 말한다. ② 규정 제45조제2항 에 따른 신주발행통지서는 별지 제23호 서식을 말하며,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행등록사실확인서 2. 법인등기부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제20호 서식] 자산양수 및 주식이전 관련 확인서 [별지 제21호 서식] 현물출자 및 제3자 배정 증자 관련 확인서 [별지 제22호 서식] 일괄상장신청서 [별지 제23호 서식] 신주발행통지서 [별지 제24호 서식] 상장유예 이의신청서 [별지 제25호 서식] 변경·추가상장신청서 <개정 2022.9.27> [별지 제26호
  • 제40조 · 일괄상장 신청 서류조문 원문
    ① 규정 제45조제1항 후단 에 따른 일괄상장신청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을 말한다. ② 규정 제45조제2항 에 따른 신주발행통지서는 별지 제23호 서식을 말하며,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행등록사실확인서 2. 법인등기부등본. 이 경우 변경등기 후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3. 신주발행청구서,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련 확인서 [별지 제21호 서식] 현물출자 및 제3자 배정 증자 관련 확인서 [별지 제22호 서식] 일괄상장신청서 [별지 제23호 서식] 신주발행통지서 [별지 제24호 서식] 상장유예 이의신청서 [별지 제25호 서식] 변경·추가상장신청서 <개정 2022.9.27> [별지 제26호 서식] 상장법인 인수 관련 확인서 [
  • 제41조 · 변경상장 및 추가상장의 유예조문 원문
    로 정하는 경우”란 변경·추가상장신청인의 소속부가 우량기업부인 경우를 말한다. ④ 변경·추가상장신청인이 규정 제46조제3항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주 발행의 효력 등과 관련한 소송 관련서류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인 등 해당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변경·추가상장 신청 서류 등에 관한 적용례조문 원문
    및 제3자 배정 증자 관련 확인서 [별지 제22호 서식] 일괄상장신청서 [별지 제23호 서식] 신주발행통지서 [별지 제24호 서식] 상장유예 이의신청서 [별지 제25호 서식] 변경·추가상장신청서 <개정 2022.9.27> [별지 제26호 서식] 상장법인 인수 관련 확인서 [별지 제27호 서식] 최대주주(법인)의 매출액
    별표 5 및 별지 제25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변경·추가상장을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제23호 서식] 신주발행통지서 [별지 제24호 서식] 상장유예 이의신청서 [별지 제25호 서식] 변경·추가상장신청서 <개정 2022.9.27> [별지 제26호 서식] 상장법인 인수 관련 확인서 [별지 제27호 서식] 최대주주(법인)의 매출액 확인서 [별지 제28호 서식]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별지 제29호 서식] 연구
  • 제47조 · 최대주주 변경 시 의무보유조문 원문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변경 후 최대주주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별지 제26호 서식의 확인서 및 첨부서류 2. 변경 후 최대주주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확약서 및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를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 상장유예 이의신청서 [별지 제25호 서식] 변경·추가상장신청서 <개정 2022.9.27> [별지 제26호 서식] 상장법인 인수 관련 확인서 [별지 제27호 서식] 최대주주(법인)의 매출액 확인서 [별지 제28호 서식]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별지 제29호 서식] 연구개발·시장평가 우수기업 확인서 [별지 제30호 서식
  • 제47조 · 최대주주 변경 시 의무보유조문 원문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통주식 상장법인은 이 항 본문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한 날부터 3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7호 서식의 매출액 확인서 2.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⑥ 규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날”이란 제4항 또는 제5항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상장신청서 <개정 2022.9.27> [별지 제26호 서식] 상장법인 인수 관련 확인서 [별지 제27호 서식] 최대주주(법인)의 매출액 확인서 [별지 제28호 서식]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별지 제29호 서식] 연구개발·시장평가 우수기업 확인서 [별지 제30호 서식] 주주명부요약표 [별지 제31호 서식] 계속기업 불확실
  • 제60조 · 형식적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조문 원문
    ① 규정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2.12.9 > 1.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 2.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계획서. 이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
  • 제63조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조문 원문
    ① 규정 제58조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 2.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계획서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인 등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서 4. 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거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 [별지 제26호 서식] 상장법인 인수 관련 확인서 [별지 제27호 서식] 최대주주(법인)의 매출액 확인서 [별지 제28호 서식]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별지 제29호 서식] 연구개발·시장평가 우수기업 확인서 [별지 제30호 서식] 주주명부요약표 [별지 제31호 서식] 계속기업 불확실성 사유해소 확인서 [별지 제32호 서식]
  • 제49조 · 매출액 미달 사유 등의 적용방법조문 원문
    성장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2.12.9 > ② 규정 제53조제1항제1호나목 1)·2)의 매출액 미달 사유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시장평가 우수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확인서는 각 사업연도 경과 후 60일 이내(감사보고서 제출일 이전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별지 제27호 서식] 최대주주(법인)의 매출액 확인서 [별지 제28호 서식]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별지 제29호 서식] 연구개발·시장평가 우수기업 확인서 [별지 제30호 서식] 주주명부요약표 [별지 제31호 서식] 계속기업 불확실성 사유해소 확인서 [별지 제32호 서식] 자금 사용내역 확인서 [별지 제33호 서식] 관리종목 지정
  • 제10조 · 다른 규정의 개정조문 원문
    제4호”를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5호다목 및 라목”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6조제14항”을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0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상장규정 제18조”를 “상장규정 제44조”로,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8조제1항제9호”를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호 서식”
  • 제55조 · 주식분산 미달 사유의 적용방법조문 원문
    ① 규정 제53조제1항제9호 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과 관련하여 보통주식 상장법인은 별지 제30호 서식의 주주명부요약표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통주식 상장법인은 공시규정 제5
  • 제72조 ·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관리종목 지정조문 원문
    임원의 자격 충족 여부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72조제2항제2호 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과 관련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주주명부요약표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공시규정 제54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매출액 확인서 [별지 제28호 서식]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별지 제29호 서식] 연구개발·시장평가 우수기업 확인서 [별지 제30호 서식] 주주명부요약표 [별지 제31호 서식] 계속기업 불확실성 사유해소 확인서 [별지 제32호 서식] 자금 사용내역 확인서 [별지 제33호 서식] 관리종목 지정 예외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 [별지 제
  • 제59조 ·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의 적용방법조문 원문
    ① 규정 제5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감사인의 확인서”란 별지 제31호 서식을 말한다. ②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분할하였으나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에는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별지 제29호 서식] 연구개발·시장평가 우수기업 확인서 [별지 제30호 서식] 주주명부요약표 [별지 제31호 서식] 계속기업 불확실성 사유해소 확인서 [별지 제32호 서식] 자금 사용내역 확인서 [별지 제33호 서식] 관리종목 지정 예외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 [별지 제34호 서식]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별지 제35호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기업 확인서 [별지 제30호 서식] 주주명부요약표 [별지 제31호 서식] 계속기업 불확실성 사유해소 확인서 [별지 제32호 서식] 자금 사용내역 확인서 [별지 제33호 서식] 관리종목 지정 예외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 [별지 제34호 서식]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별지 제35호 서식] 외부감사인 확인서한 [별지 제36호 서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호 서식] 계속기업 불확실성 사유해소 확인서 [별지 제32호 서식] 자금 사용내역 확인서 [별지 제33호 서식] 관리종목 지정 예외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 [별지 제34호 서식]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별지 제35호 서식] 외부감사인 확인서한 [별지 제36호 서식] 외국기업 대표이사 의무이행 확약서 [별지 제37호 서식] 합
  • 제20조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제출조문 원문
    ① 규정 제19조제3항 본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확인·검토하고 서명한 별지 제34호 서식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말한다. 다만, 본국의 법령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등에 따라 작성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보고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제32호 서식] 자금 사용내역 확인서 [별지 제33호 서식] 관리종목 지정 예외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 [별지 제34호 서식]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별지 제35호 서식] 외부감사인 확인서한 [별지 제36호 서식] 외국기업 대표이사 의무이행 확약서 [별지 제37호 서식] 합병 대상 법인과의 합병 관련 확인서 [별지 제38호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지 제33호 서식] 관리종목 지정 예외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 [별지 제34호 서식]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별지 제35호 서식] 외부감사인 확인서한 [별지 제36호 서식] 외국기업 대표이사 의무이행 확약서 [별지 제37호 서식] 합병 대상 법인과의 합병 관련 확인서 [별지 제38호 서식] 신주인수권증권 상장신청서 [별지 제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별지 제34호 서식]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별지 제35호 서식] 외부감사인 확인서한 [별지 제36호 서식] 외국기업 대표이사 의무이행 확약서 [별지 제37호 서식] 합병 대상 법인과의 합병 관련 확인서 [별지 제38호 서식] 신주인수권증권 상장신청서 [별지 제39호 서식]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신청서 [별지 제40호 서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제35호 서식] 외부감사인 확인서한 [별지 제36호 서식] 외국기업 대표이사 의무이행 확약서 [별지 제37호 서식] 합병 대상 법인과의 합병 관련 확인서 [별지 제38호 서식] 신주인수권증권 상장신청서 [별지 제39호 서식]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신청서 [별지 제40호 서식]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확인서 [별지 제41호 서식] 상장명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호 서식] 외국기업 대표이사 의무이행 확약서 [별지 제37호 서식] 합병 대상 법인과의 합병 관련 확인서 [별지 제38호 서식] 신주인수권증권 상장신청서 [별지 제39호 서식]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신청서 [별지 제40호 서식]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확인서 [별지 제41호 서식] 상장명세서 [별지 제42호 서식] 리픽싱조건부 금융상품

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지 제37호 서식] 합병 대상 법인과의 합병 관련 확인서 [별지 제38호 서식] 신주인수권증권 상장신청서 [별지 제39호 서식]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신청서 [별지 제40호 서식]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확인서 [별지 제41호 서식] 상장명세서 [별지 제42호 서식] 리픽싱조건부 금융상품 관련 평가손실 확인서 <신설 2022.

별지 제4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인서 [별지 제38호 서식] 신주인수권증권 상장신청서 [별지 제39호 서식]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신청서 [별지 제40호 서식]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확인서 [별지 제41호 서식] 상장명세서 [별지 제42호 서식] 리픽싱조건부 금융상품 관련 평가손실 확인서 <신설 2022.12.9>
  • 제32조 · 우회상장 심사서류 제출 등조문 원문
    다만, 우회상장 대상 법인이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 또는 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⑧ 규정 제34조제5항 에 따른 상장명세서는 별지 제41호 서식을 말한다.
  • 제75조 · 합병상장 심사요건 등조문 원문
    으로 결정된 사실이 없을 것 ③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 심사요건은 합병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규정 제75조제6항 에 따른 상장명세서는 별지 제41호 서식을 말한다. ⑤ 규정 제76조제1항제2호 전단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할 것”이란 합병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상

별지 제4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조 · 분할재상장 심사 적용례조문 원문
    수권증권 상장신청서 [별지 제39호 서식]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신청서 [별지 제40호 서식]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확인서 [별지 제41호 서식] 상장명세서 [별지 제42호 서식] 리픽싱조건부 금융상품 관련 평가손실 확인서 <신설 2022.12.9>
  • 제49조 · 매출액 미달 사유 등의 적용방법조문 원문
    인의 결산기 변경 등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⑤ 규정 제53조제1항제2호 본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감사인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42호 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통해 확인되는 금융부채 평가손실을 말한다. <신설 2022.12.9 > ⑥ 규정 제53조제1항제2호 의 법인세비
  • 제61조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기준 적용방법조문 원문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된 날부터 발생한 벌점을 합산하여 적용할 것 9.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하목 후단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감사인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42호 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통해 확인되는 금융부채 평가손실을 말한다. ②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는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