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조 (무상증자 주식<개정 2022. 3. 17.>)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조
제1항제18호 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무상증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무상증자를 말한다.
<개정 2022. 3. 17.>
1.「
상법
」
제461조
에 따른 준비금의 자본전입
2.「자산재평가법」 제30조에 따른 자본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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