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규정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1.규정 제6조제4항제2호
2.에 따른 상장신청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3.<개정
2023.12.28

>

1.

규정 제31조제1항

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에 대한 신규상장예비심사

2.

규정 제32조제1항

에 따른 대형법인에 대한 신규상장예비심사

3.

규정 제75조제4항

에 따른 합병상장예비심사

4.

제28조제1항제1호가목5)에 해당하는 혁신기술기업에 대한 신규상장예비심사

규정 제6조제5항제3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개정
2023.3.9

>

1.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이하 “상장위원회”라 한다)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2.

상장신청인의 재무상황, 영업활동,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 요청 및 검토가 필요한 경우

3.

상장신청인의 수가 단기간에 급증하는 경우, 상장위원회의 심의가 연장되는 경우 또는 재무제표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상장위원회와 코스닥시장위원회(이하 “시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일정 등을 고려할 때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상장위원회 개최일까지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거래소가 판단하는 경우. 이 경우 거래소는 15일 이내에서 통지를 연기할 수 있다.

5.

신규상장일부터 1년 이내에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외국기업이나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의 상장주선인이 해당 상장폐지 사유가 공시 등을 통하여 확인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외국기업 또는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의 신규상장을 주선(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하는 경우. 이 경우 거래소는 1개월 이내에서 통지를 연기할 수 있다.

규정 제6조제6항

에 따라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수출우량기업과 K-OTC시장 등록법인 또는 지정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
2022.4.29

>

1.

수출우량기업: 최근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벤처기업

2.

K-OTC시장 등록법인 또는 지정법인: 제26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규정 제6조제6항

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상장신청인을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심사한다. 다만,

1.규정 제6조제4항
2.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1.
4.제3항제2호에 따른 K-OTC시장 등록법인 또는 지정법인: 다음 심사대상 법인의 100분의 10 이내
5.2.
6.제7조에 따른 지방소재벤처기업 또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수출우량기업: 다음 심사대상 법인의 100분의 20 이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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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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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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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