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규정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1.규정
2.제6조
3.제4항제2호에 따른 상장신청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2. 28.>
4.1.
5.규정
6.제31조
7.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에 대한 신규상장예비심사
8.2.
9.규정
10.제32조
11.제1항에 따른 대형법인에 대한 신규상장예비심사
12.3.
13.규정
14.제75조
15.제4항에 따른 합병상장예비심사
4.제28조제1항제1호가목5)에 해당하는 혁신기술기업에 대한 신규상장예비심사
②
규정
제6조
제5항제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3. 9.>
1.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이하 "상장위원회"라 한다)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2.상장신청인의 재무상황, 영업활동,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 요청 및 검토가 필요한 경우
3.상장신청인의 수가 단기간에 급증하는 경우, 상장위원회의 심의가 연장되는 경우 또는 재무제표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4.상장위원회의 심의일정 등을 고려할 때 상장예비심사 신청일부터 상장위원회 개최일까지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거래소가 판단하는 경우. 이 경우 거래소는 15일 이내에서 통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5.신규상장일부터 1년 이내에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외국기업이나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의 상장주선인이 해당 상장폐지 사유가 공시 등을 통하여 확인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외국기업 또는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의 신규상장을 주선(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하는 경우. 이 경우 거래소는 1개월 이내에서 통지를 연기할 수 있다.
③
규정
제6조
제6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수출우량기업과 K-OTC시장 등록법인 또는 지정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29.>
1.수출우량기업: 최근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벤처기업
2.K-OTC시장 등록법인 또는 지정법인: 제26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④
규정
제6조
제6항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상장신청인을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심사한다. 다만,
1.규정
2.제6조
3.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제3항제2호에 따른 K-OTC시장 등록법인 또는 지정법인: 다음 심사대상 법인의 100분의 10 이내
2.제7조에 따른 지방소재벤처기업 또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수출우량기업: 다음 심사대상 법인의 100분의 2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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