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9조 (매출액 미달 사유 등의 적용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술성장기업”이란 우량기업부로 소속부가 변경지정되지 않은 기술성장기업을 말한다.
<개정
>
②
규정 제53조제1항제1호나목
1)·2)의 매출액 미달 사유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시장평가 우수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확인서는 각 사업연도 경과 후 60일 이내(감사보고서 제출일 이전으로 한정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규정 제53조제1항제1호
의 매출액 미달,
규정 제53조제1항제2호
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사유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과 해제는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마목(1)
또는 (2)에 따라 신고된 검토·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신고에 대한 정정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신고된 내용에 따라 그 신고일의 다음 날에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한다.
<개정
>
④
규정 제53조제1항제1호·제2호
에 따라 관리종목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업연도를 매출액 미달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에서 제외한다.
>
1.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분할하였으나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분할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2.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결산기 변경 등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⑤
규정 제53조제1항제2호 본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감사인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42호 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통해 확인되는 금융부채 평가손실을 말한다.
<신설
>
⑥
규정 제53조제1항제2호
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사유의 경우
규정 제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때에도 비지배지분을 제외하지 않는다.
<신설
>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기술성·시장성 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조제5항 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조제3항 에 따라 상장신청인이 속한 산업의 기술 분석 및 해당 상장신청인의 기술성·시장성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8 ]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3조제9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소속부 지정 및 변경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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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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