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9조 (매출액 미달 사유 등의 적용방법)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3조
제1항제1호가목 본문,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술성장기업"이란 우량기업부로 소속부가 변경지정되지 않은 기술성장기업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중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3조제21호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1회 이상 공시한 기업을 말하며,
규정
제53조
제1항제1호가목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이익미실현기업"이란 이익미실현기업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중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3조제21호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1회 이상 공시한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기술성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별지 제4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내용을 포함하여 공시한다.
②
규정
제53조
제1항제1호나목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 우수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확인서는 각 사업연도 경과 후 60일 이내(감사보고서 제출일 이전으로 한정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규정
제53조
제1항제1호다목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최근 사업연도 기간 중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정지일을 제외한 거래일의 종가에 상장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51조제1호를 준용한다.
④
규정
제53조
제1항제1호의 매출액 미달,
규정
제53조
제1항제2호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사유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과 해제는
공시규정
제6조
제1항제2호마목(1) 또는 (2)에 따라 신고된 검토·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신고에 대한 정정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신고된 내용에 따라 그 신고일의 다음 날에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한다.
⑤
규정
제53조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관리종목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업연도를 매출액 미달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에서 제외한다.
⑥
규정
제53조
제1항제2호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감사인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42호 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통해 확인되는 금융부채 평가손실을 말한다.
⑦
규정
제53조
제1항제2호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사유의 경우
규정
제3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때에도 비지배지분을 제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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