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2조 (우회상장 심사서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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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통주식 상장법인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주식 상장법인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규정

제33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거래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규정 제33조제1항제2호나목의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 발행에 관한

공시규정

제6조

에 따른 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 이전에 해당 거래의 우회상장 해당 여부와 우회상장 심사요건 및 절차 등을 거래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우회상장 확인서와 첨부서류를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1.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아닌 지분증권을 발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과 「

상법

」

제522조

에 따른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2.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과의 「

상법

」

제360조의2

제2항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해당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을 완전자회사로 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3.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으로부터

법

제161조

제1항제7호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중요한 영업양수를 하는 경우: 중요한 영업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4.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주요출자자로부터

법

제161조

제1항제7호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중요한 자산양수(양수하는 자산이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하는 경우: 중요한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5.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주식등을 발행하거나 주식이전이 있는 경우: 주식등 발행에 관한 결의·결정을 한 날 또는 주식이전에 관한 신고일.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에 따라 우회상장 심사대상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6.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그에 대한 납입이

상법

제422조

에 따른 현물출자(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인 경우로서, 현물출자 가액이 제31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이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주식 발행에 관한 결의·결정을 한 날. 이 경우 현물출자의 목적이 되는 지분증권의 가액 변경 등으로 해당 주식 발행에 관한

공시규정

제6조

에 따른 신고에 대한 정정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우회상장 확인서와 첨부서류를 다시 제출하되, 이미 제출한 서류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거래와 유사한 경우로서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소가 정하는 날
③거래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거래가 우회상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보통주식 상장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우회상장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보통주식 상장법인은 지체 없이 별표 3에서 정하는 우회상장 심사서류 및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우회상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규정

제34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우회상장에 해당한다고 통보를 받은 보통주식 상장법인은 거래소가 요청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하는 날까지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2-8-6조에 따른 합병 등 기업결합 이후의 재무제표 및 그 밖에 기업결합에 관한 재무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제출하는 재무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합병기일 등 기업결합일 현재의 추정 재무상태표
2.합병기일 등 기업결합일이 속한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추정 재무정보
3.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외부감사법

제2조

제7호가목에 따른 회계법인의 확인서

⑥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중요한 영업양수, 중요한 자산양수 또는 현물출자가 완료되기 전에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우회상장 확인서 또는 첨부서류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보통주식 상장법인은 그 변동내용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알려야 한다.

⑦

규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우회상장 대상 법인이 제33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심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우회상장 대상 법인이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 또는 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⑧

규정

제34조

제5항에 따른 상장명세서는 별지 제41호 서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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