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2조 (우회상장 심사서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보통주식 상장법인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규정 제3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거래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규정 제33조제1항제2호나목
의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 발행에 관한
공시규정 제6조
에 따른 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 이전에 해당 거래의 우회상장 해당 여부와 우회상장 심사요건 및 절차 등을 거래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34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우회상장 확인서와 첨부서류를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1.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아닌 지분증권을 발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과
「상법」 제522조
에 따른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2.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과의
「상법」 제360조의2제2항
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해당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을 완전자회사로 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3.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으로부터
법 제161조제1항제7호
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중요한 영업양수를 하는 경우: 중요한 영업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4.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주요출자자로부터
법 제161조제1항제7호
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중요한 자산양수(양수하는 자산이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하는 경우: 중요한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5.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주식등을 발행하거나 주식이전이 있는 경우: 주식등 발행에 관한 결의·결정을 한 날 또는 주식이전에 관한 신고일.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에 따라 우회상장 심사대상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6.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그에 대한 납입이
상법 제422조
에 따른 현물출자(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인 경우로서, 현물출자 가액이 제31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이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주식 발행에 관한 결의·결정을 한 날. 이 경우 현물출자의 목적이 되는 지분증권의 가액 변경 등으로 해당 주식 발행에 관한
공시규정 제6조
에 따른 신고에 대한 정정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우회상장 확인서와 첨부서류를 다시 제출하되, 이미 제출한 서류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거래와 유사한 경우로서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소가 정하는 날
③
거래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거래가 우회상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보통주식 상장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우회상장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보통주식 상장법인은 지체 없이 별표 3에서 정하는 우회상장 심사서류 및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우회상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규정 제34조제2항 전단
에 따라 우회상장에 해당한다고 통보를 받은 보통주식 상장법인은 거래소가 요청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하는 날까지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2-8-6조에 따른 합병 등 기업결합 이후의 재무제표 및 그 밖에 기업결합에 관한 재무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제출하는 재무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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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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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기술성·시장성 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조제5항 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조제3항 에 따라 상장신청인이 속한 산업의 기술 분석 및 해당 상장신청인의 기술성·시장성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8 ]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3조제9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소속부 지정 및 변경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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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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