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9조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의 적용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감사인의 확인서”란 별지 제31호 서식을 말한다.
②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분할하였으나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에는
규정 제54조제1항제6호
의 자본전액잠식 사유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
③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제52조제1항을 준용하여
규정 제54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
에 따른 해당 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에 제5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
④
삭제<
>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기술성·시장성 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조제5항 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조제3항 에 따라 상장신청인이 속한 산업의 기술 분석 및 해당 상장신청인의 기술성·시장성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8 ]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3조제9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소속부 지정 및 변경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