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9조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의 적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감사인의 확인서"란 별지 제31호 서식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4조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감사인의 확인서"란 별지 제31호 서식을 말한다.

②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분할하였으나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에는

규정

제54조

제1항제6호의 자본전액잠식 사유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2. 9.>
③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제52조제1항을 준용하여

규정

제54조

제1항제1호·제1호의2나목·제6호·제7호에 따른 해당 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에 제5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 12. 9.,2025. 7. 9.>
④삭제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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