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9조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의 적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5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감사인의 확인서”란 별지 제31호 서식을 말한다.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분할하였으나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에는

규정 제54조제1항제6호

의 자본전액잠식 사유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12.9

>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제52조제1항을 준용하여

규정 제54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

에 따른 해당 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에 제5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12.9

>

삭제<

2022.12.9

>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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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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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