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0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9조제3항 본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확인·검토하고 서명한 별지 제34호 서식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말한다. 다만, 본국의 법령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등에 따라 작성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보고서의 한글 번역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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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회계관리규정
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에 관한 사항
2.
내부회계관리자(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상근임원을 말한다)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감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감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3.
제2호의 서류에 대하여 감사위원회가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4.
제2호의 서류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감사의견. 이 경우 감사인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으로 하되,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6조제2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의 해당 감사인의 회원사를 포함할 수 있다.
5.
그 밖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여부 및 운영의 적정성 심사 등에 관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규정 제19조제3항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외국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자회사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기술성·시장성 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조제5항 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조제3항 에 따라 상장신청인이 속한 산업의 기술 분석 및 해당 상장신청인의 기술성·시장성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8 ]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3조제9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소속부 지정 및 변경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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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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