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0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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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확인·검토하고 서명한 별지 제34호 서식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말한다. 다만, 본국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확인·검토하고 서명한 별지 제34호 서식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말한다. 다만, 본국의

1.법
2.령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3.법
4.령 등에 따라 작성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보고서의 한글 번역본을 말한다.
<개정 2022. 4. 29.>
5.1.
6.내부회계관리규정
7.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에 관한 사항
2.내부회계관리자(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상근임원을 말한다)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감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감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3.제2호의 서류에 대하여 감사위원회가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4.제2호의 서류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감사의견. 이 경우 감사인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으로 하되,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6조제2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의 해당 감사인의 회원사를 포함할 수 있다.
5.그 밖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여부 및 운영의 적정성 심사 등에 관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규정

제19조

제3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외국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자회사를 말한다.

1.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
2.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인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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