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0조 (일괄상장 신청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45조제1항 후단

에 따른 일괄상장신청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을 말한다.

규정 제45조제2항

에 따른 신주발행통지서는 별지 제23호 서식을 말하며,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발행등록사실확인서
3.2.
4.법인등기부등본. 이 경우 변경등기 후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5.3.
6.신주발행청구서, 전환청구서 사본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증빙서류
7.4.
8.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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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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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