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0조 (일괄상장 신청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후단에 따른 일괄상장신청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일괄상장신청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을 말한다.

②

규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신주발행통지서는 별지 제23호 서식을 말하며,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발행등록사실확인서
2.법인등기부등본. 이 경우 변경등기 후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3.신주발행청구서, 전환청구서 사본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증빙서류
4.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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