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3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8조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
2.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계획서
3.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인 등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서
4.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규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규정
제58조
제2항의 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여야 한다.
1.해당 주식의 상장폐지 여부
2.개선계획의 타당성, 개선기간 부여여부 및 그 기간
3.해당 주식의 매매거래정지 여부 및 매매거래정지 기간
③거래소는
규정
제58조
제2항에 따른 시장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규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개선기간과 제62조제3항에 따라 부여한 개선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총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2. 27.,2025. 7. 9.,2026. 3. 31.>
⑤제4항에 따라 부여된 개선기간이 종료된 경우 보통주식 상장법인은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개선계획 이행내역서
2.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인 등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3.그 밖에 개선계획 이행여부 심의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⑥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항에 따른 서류 제출일부터 20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최하는 시장위원회는 제6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개선기간 종료 후 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항 및 이 항 본문을 준용한다.
<개정 2025. 7. 9.>
⑦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대한 판결·결정, 감사보고서 제출 등 심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장위원회 개최 기한 이후로 예정된 경우 거래소는 시장위원회의 개최 기한을 20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⑧거래소는 개선기간 중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등으로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⑨보통주식 상장법인은
규정
제5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장폐지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⑩거래소는
규정
제5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일부터 3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서면으로 그 결과를 해당 보통주식 상장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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