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3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58조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1.
2.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
3.2.
4.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계획서
5.3.
6.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인 등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서
7.4.
8.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9.
10.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1.규정 제58조제1항
12.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13.규정 제58조제2항

의 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여야 한다.

1.1.
2.해당 주식의 상장폐지 여부
3.2.
4.개선계획의 타당성, 개선기간 부여여부 및 그 기간
5.3.
6.해당 주식의 매매거래정지 여부 및 매매거래정지 기간
7.
8.거래소는
9.규정 제58조제2항
10.에 따른 시장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1.
12.규정 제58조제2항
13.에 따라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4.규정 제56조제1항
15.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기업심사위원회와 시장위원회에서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6.

제4항에 따라 부여된 개선기간이 종료된 경우 보통주식 상장법인은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2.개선계획 이행내역서
3.2.
4.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인 등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5.3.
6.그 밖에 개선계획 이행여부 심의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7.
8.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항에 따른 서류 제출일부터 20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9.
10.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대한 판결·결정, 감사보고서 제출 등 심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장위원회 개최 기한 이후로 예정된 경우 거래소는 시장위원회의 개최 기한을 20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1.
12.거래소는 개선기간 중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등으로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13.
14.보통주식 상장법인은
15.규정 제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6.의 규정에 따른 상장폐지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17.
18.거래소는
19.규정 제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20.의 규정에 따른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일부터 3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서면으로 그 결과를 해당 보통주식 상장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21.제3장
22.그 밖의 증권의 상장 및 상장관리
23.제1절
24.외국주식등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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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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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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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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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