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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
규정
제5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2. 12. 9.>
1.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
2.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계획서. 이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규정
제54조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변경을 통한 상장폐지 사유의 해소 또는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을 받기 위한 개선계획
나.
규정
제54조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반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변경을 통한 상장폐지 사유의 해소 또는 해당 사업연도(해당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말한다)에 대한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을 받기 위한 개선계획
3.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인 등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서
4.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규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규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해당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해당 주식의 상장폐지 여부
2.개선계획의 타당성, 개선기간 부여여부 및 개선기간
3.해당 주식의 매매거래정지 여부 및 매매거래정지 기간
③
규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상장폐지 사유가
규정
제54조
제1항제1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9.>
④거래소는 개선기간 중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으로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⑤
규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부여한 개선기간이 종료된 경우 보통주식 상장법인은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규정
2.제55조
3.제3항제3호에 따라 개선기간 종료 전에 해당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1.개선계획 이행내역서
2.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인 등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3.그 밖에 개선계획 이행여부 심의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⑥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항에 따른 서류 제출일부터 20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규정
제55조
제3항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심사위원회는 개선계획 이행결과 등을 반영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거래소는
규정
제55조
제2항·제3항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일부터 3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보통주식 상장법인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대한 판결·결정, 감사보고서 제출 등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의 개최 기한 이후로 예정된 경우에는 20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의 범위에서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⑨보통주식 상장법인은
규정
제55조
제2항·제3항에 따른 상장폐지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대하여
1.규정
2.제55조
3.제3항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전에 해당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4.규정
5.제55조
6.제3항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는 나중에 발생한 상장폐지 사유를 병합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때 병합심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1.
8.규정
9.제54조
10.제1항제1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11.2.
12.규정
13.제54조
14.제1항제7호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
⑪제10항 본문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가 병합심의를 하는 경우 나중에 발생한 상장폐지 사유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규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날로 보고,
규정
제5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이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2. 9.>
⑫제10항 본문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가 병합심의를 하는 경우 거래소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해당 보통주식 상장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⑬
규정
제55조
제4항에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2. 9.>
1.1.
2.규정
3.제54조
4.제1항제1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거래소가 이의신청에 따라 차기 사업연도(규정 제5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반기를 포함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경우. 다만, 개선기간 중에 해당 감사의견의 변경 또는 차기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을 받는 경우에는
5.공시규정
6.에 따라 그 감사보고서를 신고한 날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
나.해당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의 변경 또는 차기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해당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여
7.규정
8.제56조
9.제1항제13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개정 2025. 7. 9.>
10.2.
11.규정
12.제54조
13.제1항제7호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로 이의신청을 하여 개선기간이 부여된 경우로서 개선기간 이내에 미제출한 정기보고서를 모두 제출하여 해당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였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