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 (형식적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1.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
2.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계획서. 이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규정 제5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변경을 통한 상장폐지 사유의 해소 또는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을 받기 위한 개선계획
나.
규정 제5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반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변경을 통한 상장폐지 사유의 해소 또는 해당 사업연도(해당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말한다)에 대한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을 받기 위한 개선계획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인 등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서
4.
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규정 제55조제1항
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규정 제55조제2항
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해당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
거래소는 개선기간 중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으로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⑤
규정 제55조제2항
에 따라 부여한 개선기간이 종료된 경우 보통주식 상장법인은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대하여
>
⑫
제10항 본문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가 병합심의를 하는 경우 거래소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해당 보통주식 상장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⑬
규정 제55조제4항
에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규정 제54조제1항제1호
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거래소가 이의신청에 따라 차기 사업연도(
규정 제5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반기를 포함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경우. 다만, 개선기간 중에 해당 감사의견의 변경 또는 차기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을 받는 경우에는 공시규정에 따라 그 감사보고서를 신고한 날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
나.
해당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의 변경 또는 차기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해당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여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카목
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규정 제54조제1항제7호
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로 이의신청을 하여 개선기간이 부여된 경우로서 개선기간 이내에 미제출한 정기보고서를 모두 제출하여 해당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였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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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기술성·시장성 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조제5항 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조제3항 에 따라 상장신청인이 속한 산업의 기술 분석 및 해당 상장신청인의 기술성·시장성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8 ]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3조제9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소속부 지정 및 변경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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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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