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5조 (주식분산 미달 사유의 적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3조
제1항제9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과 관련하여 보통주식 상장법인은 별지 제30호 서식의 주주명부요약표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통주식 상장법인은
공시규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상장폐지를 목적으로
법
제134조
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신고서(공개매수신고서에 해당 사실이 기재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한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1.규정
2.제53조
3.제1항제9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에 따른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다만, 본문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되는 중에도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4.규정
5.제53조
6.제1항제9호에 따른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1.공개매수로 취득한 보통주식(공개매수결과보고서 제출일 이전 3년 이내에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공개매수한 주식으로서 공개매수결과보고서로 확인되는 주식을 포함한다)의 수량이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공개매수결과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 이내에 공개매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중에 공개매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다음 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까지. 이 경우 공개매수결과보고서를 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정 신고일을 제출일로 본다.
2.보통주식 상장법인이 공개매수한 자기주식(공개매수결과보고서 제출일 이전 3년 이내에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공개매수한 자기주식으로서 공개매수결과보고서로 확인되는 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이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공개매수결과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최대주주등이 소유한 주식 수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95를 초과하지 않는 사업연도까지. 이 경우 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
③
규정
제53조
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제5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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