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2조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관리종목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2조
제2항제1호의 임원의 자격 요건 미달 사유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와 관련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임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임원의 자격 충족 여부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72조
제2항제2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과 관련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주주명부요약표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공시규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규정
제72조
제4항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는 별표 10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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