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2조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관리종목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72조제2항제1호

의 임원의 자격 요건 미달 사유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와 관련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임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임원의 자격 충족 여부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 제72조제2항제2호

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과 관련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주주명부요약표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공시규정 제54조제1항

에 따른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규정 제72조제4항

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는 별표 10에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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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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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