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전문투자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5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1.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3.의 전문투자자
4.2.
5.법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6.및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다만,
7.법시행령 제10조제2항제8호
8.의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자문업자는 제외한다.
9.3.
10.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3호
11.및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3호의 전문투자자
12.4.
13.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자로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해당 전문투자자의 성격, 주식 소유 목적 등을 고려할 때
14.규정 제2조제1항제13호가목
15.에 따른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한다)의 소유주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전문투자자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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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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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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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