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전문투자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15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
법시행령
"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전문투자자
2.
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다만,
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제8호의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자문업자는 제외한다.
3.
법시행령
제10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3호의 전문투자자
4.
규정
제85조의2
제1호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신설 2026. 3. 16.>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자로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해당 전문투자자의 성격, 주식 소유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규정
제2조
제1항제13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한다)의 소유주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전문투자자
<개정 202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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