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8조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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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전문평가기관의 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 평가결과가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경우
가.
규정 제30조제1항제1호
의 기업: 2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등급 중 높은 등급이 A등급 이상이고, 낮은 등급이 BBB등급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1개의 전문평가기관에서 받은 평가등급(2개의 전문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높은 등급으로 한다)이 A등급 이상인 경우로 한다.
1) 기준시가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관련 전문기업
3)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가)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것
나) 해당 법인의 지정자문인(선임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추천하였을 것
4)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이 조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이라 한다)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가) 기준시가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일 것
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거래소에 전문평가기관 지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벤처금융의 투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금액의 합계가 100억 원 이상일 것
5)
규정 제30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여 상장예비심사 신청을 하였으나 상장예비심사 미승인을 통지받은 기업으로서 미승인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업. 다만,
규정 제29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질적 심사요건 미충족으로 상장예비심사가 미승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규정 제30조제1항제2호
의 기업: 2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이 모두 A등급 이상일 것
2.
기준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으로서
규정 제29조
에 따른 질적 심사요건을 심사하여 기술력이나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규정 제30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
1.
국가전략기술 또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일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최다출자자나 같은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이 상장신청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3년 이상 소유하였을 것
3.
최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닐 것
4.
최대주주의 소유 주식이 상장신청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일 것
③
규정 제30조제1항제2호나목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가 아닌 상장주선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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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혁신기술기업의 상장을 주선한 실적이 있을 것. 다만, 시장상황이나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상장을 주선한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외국기업이 상장 후 2년 이내에 이 규정에 따른 투자주의 환기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④
규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가 아닌 상장주선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1.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을 주선한 실적이 있을 것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상장을 주선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상장한 이후 2년 이내에 투자주의 환기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자격을 제한한 상장주선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⑤
규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사업모델기업을 추천할 때에는 해당 기업이 보유한 독창적 사업모델 및 향후 성장성에 대한 평가 결과와 그 근거 등을 포함하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사업모델기업 평가 보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장주선인은 사업모델기업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규정 제25조제2항
에 따라 거래소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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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기술성·시장성 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조제5항 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조제3항 에 따라 상장신청인이 속한 산업의 기술 분석 및 해당 상장신청인의 기술성·시장성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8 ]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3조제9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소속부 지정 및 변경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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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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