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8조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규정
제30조
제1항제1호의 기업: 2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등급 중 높은 등급이 A등급 이상이고, 낮은 등급이 BBB등급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1개의 전문평가기관에서 받은 평가등급(2개의 전문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높은 등급으로 한다)이 A등급 이상인 경우로 한다.
1) 기준시가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관련 전문기업
3)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가)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것
나) 해당 법인의 지정자문인(선임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추천하였을 것
4)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이 조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이라 한다)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가) 기준시가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일 것
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거래소에 전문평가기관 지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벤처금융의 투자(벤처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금액의 합계가 100억 원 이상일 것
5)
규정
제30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상장예비심사 신청을 하였으나 상장예비심사 미승인을 통지받은 기업으로서 미승인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업. 다만,
규정
제29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질적 심사요건 미충족으로 상장예비심사가 미승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규정
제30조
제1항제2호의 기업: 2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이 모두 A등급 이상일 것
규정
제29조
에 따른 질적 심사요건을 심사하여 기술력이나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규정
제30조
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이 상장신청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3년 이상 소유하였을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닐 것
③
규정
제30조
제1항제2호나목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가 아닌 상장주선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규정
제3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표주관회사가 아닌 상장주선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규정
제3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사업모델기업을 추천할 때에는 해당 기업이 보유한 독창적 사업모델 및 향후 성장성에 대한 평가 결과와 그 근거 등을 포함하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사업모델기업 평가 보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장주선인은 사업모델기업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규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거래소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