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1조 (변경상장 및 추가상장의 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6조
제1항제1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신주 발행의 효력 등에 관한 법원의 결정·판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신주 발행의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낮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2.신주 발행의 효력 등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원인 등을 고려할 때 변경·추가상장이 거래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②
규정
제46조
제1항제4호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첨부서류"란 별표 5에 따른 변경·추가상장 신청 서류 중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시 제출하는 자금 사용내역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③
규정
제46조
제1항제4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변경·추가상장신청인의 소속부가 우량기업부인 경우를 말한다.
④변경·추가상장신청인이
규정
제46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신주 발행의 효력 등과 관련한 소송 관련서류
2.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인 등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서
3.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유예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변경·추가상장신청인의 대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⑥거래소는 제5항에 따른 상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일부터 3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변경·추가상장의 유예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변경·추가상장신청인은 제5항에 따른 변경·추가상장의 유예 여부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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