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5조 (합병상장 심사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75조제4항제1호라목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1.
2.최근 1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이나 거래소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2.
4.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5.
6.규정 제75조제4항제2호다목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1.
2.합병 대상 법인이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할 것
3.가.
4.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영업이익이 있을 것
5.나.
6.합병 대상 법인을 인수합병중개망에 등록한 인수합병 전문기관의 추천이 있을 것
7.다.
8.합병 대상 법인의 업종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자본시장의 효율적인 자금조달 기능을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9.2.
10.기업인수목적회사가 최근 2년 이내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이 없을 것
11.
12.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 심사요건은 합병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3.
14.규정 제75조제6항
15.에 따른 상장명세서는 별지 제41호 서식을 말한다.
16.
17.규정 제76조제1항제2호 전단
18.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할 것”이란 합병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상장신청서 및 별표 2의2에 따른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19.<신설
2022.2.14

>

규정 제76조제1항제2호 후단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26조제3항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2.2.14

,

2022.4.29

>

거래소는

규정 제76조제2항 후단

에 따라 합병상장신청인이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장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2.2.14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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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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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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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