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5조 (합병상장 심사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5조
제1항제1호가목에서 "세칙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제26조제2항 전단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제2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25. 7. 9.>
②
규정
제75조
제4항제1호라목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최근 1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이나 거래소
규정
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③
규정
제75조
제4항제2호다목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합병 대상 법인이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할 것
가.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영업이익이 있을 것
나.합병 대상 법인을 인수합병중개망에 등록한 인수합병 전문기관의 추천이 있을 것
다.합병 대상 법인의 업종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자본시장의 효율적인 자금조달 기능을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2.기업인수목적회사가 최근 2년 이내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이 없을 것
④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 심사요건은 합병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규정
제75조
제6항에 따른 상장명세서는 별지 제41호 서식을 말한다.
⑥
규정
제76조
제1항제2호 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할 것"이란 합병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상장신청서 및 별표 2의2에 따른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 2. 14.>
⑦
규정
제76조
제1항제2호 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26조제3항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2. 2. 14., 2022. 4. 29.>
⑧거래소는
규정
제76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합병상장신청인이 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장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2. 2. 14.,개정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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