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4조 (명목회사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6조
제2항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1.1.
2.법
3.제9조
4.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외국주식등을 상장한 법인이 아닐 것
2.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회사가 소유하는 다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만,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현재의 주식가액과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업무를 제외한
영
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0 미만일 것
가.출자대상법인에 대한 경영관리 업무
나.주식 또는 사채의 발행·상장 등 자금조달에 관한 업무
다.예산의 수립·집행, 인력 채용·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업무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4.
규정
제85조의2
제2호에 따른 기업성장투자회사가 아닐 것
<신설 2026. 3. 16.>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해당 회사의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을 의무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때에도 그 회사를 명목회사로 볼 수 있다.
③제1항 각 호 요건의 충족 여부는 상장신청인이 제출하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명목회사 확인서와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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