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4조 (명목회사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26조제2항 본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1.1.
2.법 제9조제15항제3호
3.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외국주식등을 상장한 법인이 아닐 것
4.2.
5.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회사가 소유하는 다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만,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현재의 주식가액과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6.3.
7.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업무를 제외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0 미만일 것
8.가.
9.출자대상법인에 대한 경영관리 업무
10.나.
11.주식 또는 사채의 발행·상장 등 자금조달에 관한 업무
12.다.
13.예산의 수립·집행, 인력 채용·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업무
14.라.
15.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16.
17.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해당 회사의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을 의무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때에도 그 회사를 명목회사로 볼 수 있다.
18.
19.제1항 각 호 요건의 충족 여부는 상장신청인이 제출하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명목회사 확인서와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