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1조 (상장폐지 신청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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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본문에 따른 상장폐지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말하며,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장폐지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말하며,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장폐지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사록 사본. 다만, 종류주식(외국종류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상장폐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류주식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의사록 사본으로 한다.
2.상장주선인의 상장폐지 동의서. 다만, 종류주식의 상장폐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54조

제1항제9호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상장폐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상장폐지 신청서와 상장폐지를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여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9.>
③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장폐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규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규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주식(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1.최대주주등(법

시행령

제141조

제1항의 공동보유자를 포함하되, 해당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상장폐지 신청 이전에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공개매수 및 그에 준하는 방법을 포함한다)하거나 상장폐지 이후 일정기간 동안 매수를 확약하는 등 주주 보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2.그 밖에 최대주주등의 지분율(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및 공개매수 조건 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⑤거래소는 제4항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일부터 3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해당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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