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1조 (상장폐지 신청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22조제1항 본문

에 따른 상장폐지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말하며,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상장폐지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사록 사본. 다만, 종류주식(외국종류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상장폐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류주식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의사록 사본으로 한다.
3.2.
4.상장주선인의 상장폐지 동의서. 다만, 종류주식의 상장폐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6.제1항에도 불구하고
7.규정 제54조제1항제9호
8.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상장폐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상장폐지 신청서와 상장폐지를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여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9.<개정
2022.12.9

>

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장폐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규정 제22조제2항 단서

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규정 제22조제2항 단서

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주식(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1.1.
2.최대주주등(
3.법시행령 제141조제1항
4.의 공동보유자를 포함하되, 해당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상장폐지 신청 이전에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공개매수 및 그에 준하는 방법을 포함한다)하거나 상장폐지 이후 일정기간 동안 매수를 확약하는 등 주주 보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5.2.
6.그 밖에 최대주주등의 지분율(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및 공개매수 조건 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7.
8.거래소는 제4항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일부터 3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해당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9.제2장
10.보통주식의 상장 및 상장관리
11.제1절
12.상장요건과 절차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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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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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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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