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14조 (PIN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PIN 사용) 현금IC카드에 수록된 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고객은 출금기관에 신고한
IC칩 비밀번호(이하 “PIN”이라 한다)를 가맹점 단말기의 핀패드에 직접 입력하여
계좌를 선택한 후 이용한다.
제2절 모바일현금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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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