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15조 (발급대상매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바일현금카드 발급이 가능한 스마트폰 등 매체는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발급대상 매체의 경우「금융IC카드 표준」에서 정한 보안 수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③발급대상 계좌의 종류 및 정책은 참가기관이 정한다.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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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