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20조 (가맹점의 해지승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입금기관은 가맹점이 현금카드 결제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가맹점의 해지승인) 입금기관은 가맹점이 현금카드 결제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고

자 <별지 제1호>의 신청서와 <별표 제3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해

지를 승인하고, 결제원에 해당 가맹점정보를 전송하여 VAN사에 전송하게 한다.

제20조를 준용

하여 해당 가맹점 정보를 결제원에 전송하고,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되어 거래를 재

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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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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