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22조 (가맹점 일시정지 또는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금기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자격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
2.다.
1.입금기관의 가맹점약관을 위반하였거나 승인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가맹점의 불량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되는 등 가맹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가맹점에 부도, 파산 및 회생 신청, 폐업신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최근 1년 동안 현금카드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단, 가맹점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입금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②입금기관은 제1항에 따른 해지 가맹점에 대하여 그 해지일로부터 1년간 가맹점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입금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일시정지 또는 해지된 가맹점에 대해서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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