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25조 (결제리워드 가맹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금기관은 현금카드 가맹점 중에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
을 고객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가맹점(이하 “결제리워드 가맹점”이라 한다)을 지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제리워드 가맹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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