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26조 (인출 가맹점)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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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결제원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가맹점이 VAN사와의 별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제원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가맹점이 VAN사와의 별도
1.계약을 통해 현금카드 인출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1.현금카드 결제 가맹점일 것
2.재화판매업을 영위할 것
3.사업장 및 직원 등에 대한 내부통제가 가능할 것
②제1항의 현금카드 인출 가맹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금융감독

기관의 해석 범위 내에서 참가기관과 결제원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가맹점은 현금카드 인출업무와 현금카드 결제업무에 대해 입금기관을 달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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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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