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31조 (결제취소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제원은 가맹점에서 현금카드 결제거래시 교부된 영수증(매
출전표)에 표시된 거래고유번호 및 거래일자, 결제취소금액을 수록한 현금카드 결제
취소승인전문이 VAN사를 경유하여 전송된 경우 보관중인 결제거래내역과 대사하여
결제취소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②제1항의 결제취소가 결제거래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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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