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32조 (결제취소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기관은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1.우에는 현금카드 결제취소를 제한할 수 있다.
1.가맹점 입금계좌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
2.결제취소기한이 경과된 경우
3.결제거래시 이용하였던 고객 계좌의 해지 등으로 결제취소금액의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4.입금기관이 변경되었거나 가맹점 입금계좌의 해지, 법적제한 등으로 출금이 불가
능한 경우
5.기타 참가기관이 정한 결제취소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결제취소가 제한된 경우에는 가맹점에서 고객에게 직접 환불한다.
제5절 현금카드 인출 처리
제32조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으로부터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조회할 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개인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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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단,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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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대표자(법인)명 (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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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내용이 변동하는 경우 고객에게 별도의 통지없이 당행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은행 귀중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행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
보보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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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