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34조 (인출처리의 요건)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행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가맹점정보(가맹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거래내역정보(거래
필수적
수집· 정보 금액, 거래일시, 거래번호 등), 가맹점 체결 및 해지 기타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가맹점 신용정보,
이용할 개인식별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항목
선택적
기타 고객이 제공한 정보
정보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기간 보유․이용됩니다. 다만, 금융거래 종료일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및 당행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를 거부할 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권리 및 불이익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 금융공동망업무 중계기관 : 금융결제원
- 제휴업체에 대한 제공 : (은행별로 표시)
제공받는 자
- 수탁업체에 대한 제공 : (은행별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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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수탁업체의 추가․변경 및 제공목적의 세부적 내용은 당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의 - 제휴업체 등에 대한 제공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협약된 업무의 수행
이용 목적 - 수탁업체에 대한 제공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 제휴업체 등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협약업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제공할 개인(신용)
- 수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 달성의
정보의 항목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본 동의 이전에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할 개인(신용)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정보 보유․이용기간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권리 및 불이익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본인은 귀행이 위와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적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고객권리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대표자(법인)명 (서명/인)
<별지 제3호>
장애발생 유선통보 접수부
접수 년 월 일
장애발생 유선통보 접수부
일시 시 분
기관명 : 기관명 : 금융결제원
송화자 부서명 : 수화자 부서명 :
직위/성명 : 직위/성명 :
<별지 제4호>
장애발생 통보서
년 월 일
금융결제원 운영담당부서장 귀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 기관의 스마트금융공동업무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해
당사항을 통보합니다.
- 아 래 -
- 장애 발생 업무 : ☐ 현금카드 ☐ 모바일현금카드 ☐ 기타
- 장애 발생일 : 년 월 일
- 장애 발생시각 : 시 분
- 장애 복구일 : 년 월 일
- 장애 복구(예상)시각 : 시 분
- 장애 사유 :
기관명 : 부 장 (인)
<별지 제5호>
보안관리약정서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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