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35조 (인출처리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인출처리의 제한) 참가기관은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에는 현금카드 인출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잔액(한도대출 포함) 부족
2.비밀번호(PIN포함) 오류횟수 초과
3.이용한도 초과
4.기타 참가기관이 정한 인출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절 현금카드 잔돈적립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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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