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38조 (거래결과 확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결제원은 가맹점에서 현금카드 결제 및 결제취소 결과(이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제원은 가맹점에서 현금카드 결제 및 결제취소 결과(이하
“거래결과”라 한다)의 확인을 위하여 현금카드 결제 및 결제취소시 교부된 영수증

(매출전표)에 표시된 거래고유번호, 거래금액 및 거래일자를 수록한 현금카드 거래결

과확인전문이 VAN사를 경유하여 전송된 경우 결제원 시스템에 등록된 거래결과를

VAN사에 전송하여 VAN사로 하여금 가맹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제1항의 거래결과는 거래일 24: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현금카드 결제 및 결제

취소 거래시 영수증(매출전표)이 출력되지 않아 거래고유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거래일이 경과한 경우 가맹점은 VAN사에 직접 확인한다.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