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39조 (잔액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금기관은 고객이 가맹점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에 수록
된 계좌잔액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②결제원은 가맹점 단말기에서 고객이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를 수록한 현금카드 잔액조
회전문이 VAN사를 경유하여 전송된 경우 출금기관에 잔액조회를 지시하고, 출금기관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출금기관 원장과 일치하면 잔액조회결과를 결제원에 전송한다.
③결제원은 제2항의 잔액조회결과를 VAN사에 전송하여 VAN사로 하여금 고객이 직접
잔액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가맹점 단말기의 핀패드 화면에 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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