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4조 (신규 참가기관의 업무실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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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전산데이터의 형태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신규 참가기관의 업무실시) 규약

제4조(정보의 송․수신)

①결제원과 참가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전산데이터의 형태로

상호 송ㆍ수신 하는 경우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회선을 이용, 암호화

하여 송ㆍ수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용회선 이외의 방법으로 송ㆍ수신할 경우 대상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송․수신 구

간을 암호화하여 당해 업무와 무관한 자가 임의 열람 또는 개봉할 수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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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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