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40조 (사용내역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사용내역 통보) 출금기관은 고객의 현금카드 사용내역을 결제, 결제취소, 인출
및 잔돈적립 거래시마다 현금카드가 발급된 예금통장에 거래건별로 결제방법과 가맹
점명,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을 기록해주는 것으로 통보를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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