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42조 (거래내역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거래내역의 확인) 출금기관은 고객이 영수증(매출전표) 분실 등을 사유로 결제,
결제취소, 인출 및 잔돈적립 관련 거래고유번호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고객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내역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2장 삭 제 <2022.7.1.개정>
제3장 기타 부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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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