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5조 (기관별 역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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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중계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관리
2.거래요청에 대한 전문 송수신
3.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구축, 운영 및 관리
4.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이용과 관련한 대고객 안내
5.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제휴
6.VAN사 등 제휴사 관리
7.일괄전송 시스템을 통한 참가기관 앞 거래 관련 요약자료 제공
8.기타 부대업무
②참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고객 원장 등 참가기관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2.거래 요청에 대한 처리 및 결과 송신
3.거래 처리결과에 대한 대고객 안내
4.입금기관으로서 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2편 업무처리

제1장 현금카드 업무

제1절 일반사항

제5조(처리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①결제원과 참가기관은 생년월일, 계좌번호등의 개인

(신용)정보를 상호 제공하며, 업무목적에 따른 그 보유 및 이용기간은 상호간에 협의한

바에 따른다.

②제1항의 업무목적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과 관련하여 결제원은

참가기관과 보관하기로 협의한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참가기관으로부터 수신한 정보

는 보관하지 않는다. 다만, 장애처리 및 민원응대를 위하여 처리결과, 일시 등 거래로

그를 보관하며 그 보유 및 이용기간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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