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56조 (보안장비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보안장비운용) 참가기관과 결제원은「금융IC카드 표준」에서 정하는 보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내부업무처리절차를 수립하여 스마트
금융공동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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