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5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 제1호에 따른 현금카드 차액결제일이 도래한 후 발생한 결제취소의 경우에는
가맹점 입금계좌에 결제취소금액에 해당하는 잔액(가맹점수수료 제외)이 있어야 한다.
제59조 제1호에 따른 현금카드 차액결제일이
도래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결제원은 출금기관에 결제취소를 지시하여
가맹점수수료를 포함한 결제취소금액을 고객 계좌에 반환 입금하도록 한다.
③제1항의 결제취소가
제59조 제1호에 따른 현금카드 차액결제일이 도래한 후에 발
생한 경우 결제원은 출금기관을 통하여 고객의 계좌가 결제거래시 이용하였던 계좌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한 후 입금기관에 가맹점 입금계좌에서의 출금을 지시하여
가맹점수수료가 차감된 결제취소금액을 출금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결제원에 전송
되면 출금기관에 결제취소를 지시하여 가맹점수수료를 포함한 결제취소금액을 고객
계좌에 반환 입금하도록 한다.
④결제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결제취소결과를 VAN사에 전송하여 VAN사로 하여금
가맹점 단말기에서 영수증(매출전표)이 출력되도록 한다.
제59조(차액결제일) 스마트금융공동업무별 차액결제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현금카드 업무 : 결제, 결제취소, 인출 및 잔돈적립 거래일의 익영업일
2.삭 제 <2022.7.1.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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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