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6조 (이용대상자)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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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현금카드 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의 자격과 범위 및 이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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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이용대상자) 현금카드 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의 자격과 범위 및 이용 신청

절차 등은 출금기관에서 정한다.

제6조(파기 및 반납)

①결제원과 참가기관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이용 및 보유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에, 정해지지 않은 경

우에는 제공목적이 충족된 이후 즉시 해당 정보를 파기하거나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결제원과 참가기관은 상호 별도의 파기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파기하

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한 경우 상대

방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파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파기확인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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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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