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62조 (현금카드 수수료 등의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금카드 업무 관련 수수료는 결제원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현금카드 결제 및 인출 거래에 대하여 결제원이 수수료 정산자료
를 산출하여 정산한다.
②출금대행비용은 CD거래 차액결제를 통한 현금카드거래 차액결제시 출금기관과
입금기관간 정산한다.
③가맹점수수료는 입금기관이 가맹점 입금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할 때 차감한다.
④VAN대행비용은 가맹점앞 거래대금 입금일에 결제원의 입금지시에 의해 입금기관
이 VAN계좌에 입금한다.
⑤가맹점대행비용은 가맹점앞 거래대금 입금일에 결제원의 입금지시에 의해 입금기관이
가맹점계좌에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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