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63조 (현금카드 결제취소시 수수료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기관과 VAN사는 현금카드 결제취소로
고객에게 해당 결제금액을 반환해야 할 경우 수취한 수수료(부분취소의 경우 결제취소
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 반환은 결제취소거래 익영업일에 CD거래차액결제를 통하여 참가
기관간 정산한다. 다만, VAN사가 수취한 수수료(부분취소의 경우 결제취소금액에 해
당하는 수수료)는 입금기관이 결제취소시에 VAN계좌에서 출금한다.
제4편 장애 및 분쟁 등 발생시 업무처리
제1장 장애 및 미완료거래시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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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