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66조 (미완료 거래시 처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현금카드 업무 미완료거래발생시 거래 종료후 결제원에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미완료 거래시 처리) 현금카드 업무 미완료거래발생시 거래 종료후 결제원에서

참가기관에 미완료거래내역을 전송하면 참가기관은「현금카드 결제시스템 기본설계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일의 익영업일에 해당 거래를 처리한다.

제2장 사고 및 분쟁시 업무처리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