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68조 (고객과의 분쟁처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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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객과의 분쟁 발생 시 해당 참가기관 처리기준으로 처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객과의 분쟁 발생 시 해당 참가기관 처리기준으로 처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참가기관과 결제원은 필요한 자료를 상호 제공하여야 한다.

②결제원과 참가기관은 고객과의 분쟁 발생 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분쟁해결에

노력하여야 하며, 고객과의 분쟁해결에 있어 이견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편 개인(신용)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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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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