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69조 (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기관과 결제원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 수행과
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동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정보주체로부터 목적 외 이용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2.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 이용이 가능한 경우
②참가기관과 결제원은 <별지 제5호>의 보안관리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