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7조 (업무시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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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현금카드 업무 운영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으로 하며, 참가기관의 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업무시간) 현금카드 업무 운영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으로 하며, 참가기관의 운

영시간은 참가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참가기관은 00시 30분부터 23시 50

분까지는 업무 운영을 중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책임) 결제원 또는 참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

거나 이 약정상의 의무이행을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법적

책임이 부과될 경우 결제원과 참가기관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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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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