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업예규 제11조 (판매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판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생산물의 판매를 의뢰하고자 하는 회원등(이하 “위탁자”라 한다)은 품목․규격․수량․출하예정일 및 받고자 하는 가격 등을 기재한 위탁판매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신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위탁자가 받고자 하는 가격을 정할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본회는 제1항에 따라 위탁판매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판매계획을 수립하여 판매한다. 다만, 그 산림생산물이 변질․오염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판매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탁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 뜻을 위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산림생산물의 판매를 의뢰받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회원등 이외의 자가 생산하는 산림생산물에 대해서도 의뢰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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