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업예규 제41조 (판매알선실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판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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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는 직원의 출장 등 판매알선을 위하여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사업자로부터 징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직원의 출장 등 판매알선을 위하여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사업자로부터 징수한다.

실비 중 출장경비에 관하여는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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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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