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업예규 제41조 (판매알선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판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직원의 출장 등 판매알선을 위하여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사업자로부터 징수한다.
실비 중 출장경비에 관하여는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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