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업예규 제21조 (판매계약)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판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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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탁 산림생산물을 판매하는 때에는 수요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수요자가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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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탁 산림생산물을 판매하는 때에는 수요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수요자가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항에 따라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수요자로부터 계약보증금으로써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계약규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요자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제2항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후에, 그 계약조건에 따라 해당 물품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고 징수한 계약보증금은 본회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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