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업예규 제33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판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준용규정) 제14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은 매취판매에 관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탁” 및 “수탁”은 “매취”로, “위탁자”는 “생산자”로 본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판매사업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