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업예규 제33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판매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준용규정) 제14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은 매취판매에 관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탁” 및 “수탁”은 “매취”로, “위탁자”는 “생산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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